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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선정

주택청약 시 꼭 알아야 할 다양한 용어들을 찾아 보시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청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선정 안내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국민주택 (순위순차제)
당첨자(입주자) 선정 기준 : "순위별" 선정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시>

일반공급 100세대 분양(임대)시 예시가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구분 예시1 예시2 예시3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신청인원 당첨자 선정
1순위 150명 150명 중 100명
당첨자로 선정
70명 70명
당첨자로 선정
40명 40명
당첨자로 선정
2순위 50명 50명 50명중 30명
당첨자로 선정
50명 50명
당첨자로 선정

* 1순위 청약신청 접수 미달 시 에만 2순위 청약신청 접수분 중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청약순위 주택종류 선정방법
1순위 국민주택
  • 순차별 공급
  • 순차기준은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 등(세부사항은 상단의 ‘국민주택’ 탭 참조)
민영주택 85m² 이하

 및 추첨(40% 이하 : 60% 이상)으로 선정

(세부사항은 상단의 ‘민영주택’ 탭 참조)

85m² 초과 추첨으로 선정
2순위 추첨으로 선정

* 위의 민영주택의 선정 기준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세부사항은 상단의 ‘민영주택’ 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의 입주자 선정 기준

주택공급은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첨자 선정 기준

 

 

* 위의 선정방식은 일반적인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의 경우입니다. 국민주택의 경우에는 순차제(1순위) 및 추첨(2순위)로 선정합니다.

 

인근지역의 기준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 시행되는 수도권 지역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으로서 그 면적이 66만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
주택건설지역과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주택건설지역 지역별 입주자 선정방식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50%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인천광역시인 경우

인천광역시 : 50%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 50%

경기도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하고, 그 외 수도권 지역에 50%를 공급

    예) 주택건설지역이 수원시인 경우

    1. 수원시 : 30%
    2. 경기도 : 20%
    3.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50%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60%, 기타 전국에 40%를 공급
수도권 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구역
국토교통부 장관이 별도 정하는 바에 따름

상위지역의 낙첨자는 그 다음지역의 입주자 선정 대상자에 포함됨

  • * 예 : 위 표에서 수원시 청약자는 수원시(30%)에서 낙첨 시 경기도(20%)에 포함되어 선정하고,
    경기도에서 낙첨 시 서울·인천(50%)에 포함되어 선정

※ 청약주택의 당첨자 선정관련 세부사항은 사업주체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선정 비율
민영주택 선정비율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85m²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그 외 주택
85m² 이하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75%

추첨제 : 25%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40%(~0%)

(시장 등이 4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60~100%

85m² 초과

가점제 : 50%

추첨제 : 50%

가점제 : 30%

추첨제 : 70%

가점제 : 50%(~0%)

(시장 등이 50%이하로 조정가능)

추첨제 : 50%(~100%)

가점제 : 100%

추첨제 : 0%

가점제 : 0%

추첨제 : 100%

< 주택소유여부에 따른 추첨제 당첨자 선정기준 >

  • 대상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 1순위
    단, 가점제 100%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은 제외

  • 적용기준 : 1순위에서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을 경우 다음의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1. 추첨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에 속한 자에게 우선 공급
    • 2. 나머지 주택(제1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은 무주택 세대에 속한 자와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을 승낙(서약)한 자에 한함.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외)에게 우선 공급

    •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서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상기 외 주택소유자(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 및 1분양권등 소유 세대에 속한 자 등)에게 공급
가점항목 및 점수(총점 : 84점)
가점항목 및 점수가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가점상한 : 32점)
1년 미만 2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이상 ~ 2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2년 이상 ~ 3년 미만 6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3년 이상 ~ 4년 미만 8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7년 이상 ~ 8년 미만 16 15년 이상 32
부양가족 수
(가점상한 : 35점)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 상한 : 17점)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아래 표의 “순차1”에서 미달 시 “순차2”에서 입주자를 선정)
  •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국민주택 순차 선정순서가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순차 40m² 초과 40m² 이하
1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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