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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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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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 청약안내

특별공급

주택청약 용어 설명

민간임대 청약안내

아파트 청약자격 안내

민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민영주택 순위별 조건이 나와있는 테이블입니다.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납입인정금액이   이상인 분

 

 

청약예금
청약부금
(85m2 이하만 청약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2순위
(1순위 제한 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주거전용 85m 2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청약저축 가입자의 민영주택 청약 : 가입 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하여 납입인정금액이 각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상인 경우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하여 청약할 수 있음

민영주택

국민주택

국민주택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 에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이상)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주택청약 시 성년자로 인정)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자녀 및 형제자매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무주택세대구성원)은 국민주택에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청약순위 청약통장
(입주자저축)
순위별 조건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금
1순위 주택청약
종합저축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회
  • 위축지역 : 1회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회
    – 수도권 외 지역 : 6회
    (다만,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수도권은 24회,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 단, 월납입금을 연체하여 납입한 경우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순위 발생일이 순연됨.
청약저축
2순위(1순위 제한 자 포함)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가능)

주) 1순위 제한 자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 동일한 주택 및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국민주택에 대해 한 세대에서 한 사람만 청약신청하여야 합니다.
한 세대에서 2인 이상 청약 시 당첨취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설명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과열지역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재당첨 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됩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청약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입니다. 청약하려는 주택이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인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해당하는 청약자는 투기과열지구내 주택에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가.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주택(청약신청 하려는 주택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나.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투기과열지구내 주택(민영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포함)은 당첨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인근주택건설지역

주택공급은 동일 순위 내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미달 시 무순위/잔여세대가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청약신청자에게 공급됩니다. 다만, 수도권 내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세종특별자치시)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인근지역의 범위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2.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3. 충청북도
4.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5. 전라북도
6.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7.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8. 강원도
* 다만, 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신도시, 혁신도시개발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산업단지, 주한미군 이전지역, 위축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해당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도 청약 가능(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해당)주택건설지역

주택을 건설하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합니다. 다만,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 모두를 같은 주택건설지역으로 봅니다.

– 청약신청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 외에 인근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도 청약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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