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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이전기관종사자 등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외국인

특별공급소득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208,934 ~ 7,200,809 ~ 7,326,07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208,935
~ 7,450,721
7,200,810
~ 8,640,971
7,326,073
~ 8,791,286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208,935
~ 8,692,508
7,200,810
~ 10,081,133
7,326,073
~ 10,256,501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450,722
~ 9,934,294
8,640,972
~ 11,521,294
8,791,287
~ 11,721,715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없음 신혼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소득초과 추첨제) 배우자소득 있음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며, 합산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 8,071,614 ~ 9,361,052 ~ 9,523,894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
∼ 160% 이하
8,071,615
~ 9,934,294
9,361,053
~ 11,521,294
9,523,895
~ 11,721,715
추첨제 (30%) (소득초과 추첨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추첨제)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1인 가구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 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신혼부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208,934 ~ 7,200,809 ~ 7,326,07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208,935
~ 7,450,721
7,200,810
~ 8,640,971
7,326,073
~ 8,791,286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40% 이하
6,208,935
~ 8,692,508
7,200,810
~ 10,081,133
7,326,073
~ 10,256,501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60% 이하
7,450,722
~ 9,934,294
8,640,972
~ 11,521,294
8,791,287
~ 11,721,715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단위 : 원)

    월평균소득 기준 세부내역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70%) 100% 이하 ~ 6,208,934 ~ 7,200,809 ~ 7,326,072
    일반공급(상위소득, 30%) 100% 초과
    ~ 130% 이하
    6,208,935
    ~ 8,071,614
    7,200,810
    ~ 9,361,052
    7,326,073
    ~ 9,523,894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  (공공분양주택)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120% 이하 ~ 7,450,721 ~ 8,640,971 ~ 8,791,286
    생애최초 우선공급(기준소득, 70%) 100% 이하 ~ 6,208,934 ~ 7,200,809 ~ 7,326,072
    일반공급(상위소득, 30%) 100% 초과
    ~ 130% 이하
    6,208,935
    ~ 8,071,614
    7,200,810
    ~ 9,361,052
    7,326,073
    ~ 9,523,894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7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 6,208,934 ~ 7,200,809 ~ 7,326,072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 120% 이하
    6,208,935
    ~ 7,450,721
    7,200,810
    ~ 8,640,971
    7,326,073
    ~ 8,791,286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초과
    ~ 130% 이하
    6,208,935
    ~ 8,071,614
    7,200,810
    ~ 9,361,052
    7,326,073
    ~ 9,523,894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 140% 이하
    7,450,722
    ~ 8,692,508
    8,640,972
    ~ 10,081,133
    8,791,287
    ~ 10,256,501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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