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아파트 청약자격

청약당첨자 선정

청약통장

사전청약 청약안내

무순위 청약안내

특별공급

주택청약 용어 설명

민간임대 청약안내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이전기관종사자 등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외국인

아파트 청약자격 안내

다자녀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에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10%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②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세부사항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조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참고

추가설명

무주택세대구성원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분양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등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분양권등을 동일 세대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합니다.

  • 2018.12.11 이후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신고상)

* 세부사항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565호, 2018.12.11.) 제3조 참조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승인 신청한 주택 및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 신청한 주택의 입주권(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정비사업등 주택 : 해당 주택이 조합으로 신탁되거나 공부상 멸실되기 전까지는 유주택자로 보아야 하며, 멸실된 이후에는 무주택자로 인정합니다. 다만, 주택이 준공된 이후부터는 건축물대장 상의 준공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신규주택 : 잔금납부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조

분양권등(분양권, 입주권)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입니다.

  • 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분양권)
  • 나.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입주권)
  • 다.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상기 “가” 또는 “나”의 지위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분양권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의 세부사항은 청약제도안내 > 주택청약 용어설명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참고

“1분양권등” 소유 시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 불가 (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적용 제외)

1분양권등만을 소유한 세대에 있는 분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승낙(서약)에 따른 우선 공급 신청이 대상이 아니며, 해당 “주택소유여부” 질의에서 “1주택 소유(주택처분 미서약)”만 선택 가능합니다.

*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서약)은 1주택을 소유한 세대(1분양권등을 소유한 세대는 제외)에 속한 자만 선택 가능

(단,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은 분양권등을 1개 소유하더라도 1주택 처분 조건 승낙으로 청약 가능)

< 투기과열지구 등 추첨제 입주자 선정기준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1순위 청약 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의 일부를 기존 소유 1주택 처분 조건을 승낙(서약)한 사람에게 조건 미승낙(미서약), 1분양권등 소유 및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보다 우선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 (2018.12.11. 시행)

– 제3조(분양권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7호의2 · 제7호의3, 제23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 · 제2호의3, 제28조제11항, 제53조, 별표 1 제1호가목2)다)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양권등부터 적용한다.

  • 1. 제2조제7호의2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는 분양권등.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
    • 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승인을 신청한 경우
  • 2. 제2조제7호의2다목의 개정규정따른 분양권등의 경우 :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주택에 관한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양권등을 매매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분양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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