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주택

아파트 청약자격

청약당첨자 선정

청약통장

사전청약 청약안내

무순위 청약안내

특별공급

주택청약 용어 설명

민간임대 청약안내

민영주택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받을 수 있도록 주택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이란

다자녀가구

이전기관종사자 등

기관추천

노부모부양

외국인

특별공급소득기준

신혼부부(민영주택)

신혼부부(국민주택)

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신혼부부(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통장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에 따른 신청자격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은 소득우선공급(70%) 자격으로 신청가능

– 위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건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은 순위 없는 추첨제(30%) 자격으로 신청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3.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2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우선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퍼센트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 순위산정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참고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신혼부부(민영주택)

신혼부부(국민주택)

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신혼부부(민영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20% 내

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퍼센트(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퍼센트) 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소득은 140퍼센트 이하여야 함)

3.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 순위산정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 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분부터 적용)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018.12.11. 시행) 부칙 제5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신혼부부(민영주택)

신혼부부(국민주택)

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신혼부부(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

대상주택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국민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 물량

건설량의 30% 내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1. 2018.12.18.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4. 혼인기간 7년 이내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세부사항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은 130퍼센트 이하여야 함)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4.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선정방법
< 우선배정 >
–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퍼센트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

* 기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 순위산정 >

1순위 :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추가설명

무주택세대구성원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1. 건강(의료)보험증서 상 직장가입자 중 전년도 휴직, 파업 등으로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

일부기간 휴직인 경우, 전년도 전체 휴직 후 해당년도 복직인 경우, 위 내용으로 산정이 불가한경우가 나와있는 테이블
① 일부 기간 휴직 등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② 전년도 전체 휴직 후 해당년도 복직 해당년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청구하여 월평균소득 추정
①, ②로 산정이 불가한 경우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

2. 군복무로 건강보험증이 없는 경우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징수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 산정

3.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 등록되어 있는 경우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4. 프리랜서 등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 계약서 상 계약금액으로 월평균소득 추정

미성년자녀 판단기준

1. 재혼의 경우

신청자의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재혼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2. 입양의 경우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당첨서류 제출시 입양상태를 증명하는

서류(입양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입양 전 파양한 경우 당첨 취소

3. 임신 중인 경우

  태아의 수를 자녀수에 포함하며, 당첨서류 제출 시 입주자모집공고일의 임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 취소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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